캐나다에서 부/모 중 한 분이 취업비자 또는 학생비자를 소지한 경우,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초/중/고(유치원 ~ 12학년) 공립학교에서 무상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엘츠/토플 성적 없이 부/모의 대학 조건부 입학 영어 과정을 포함하여 최장 7년까지 자녀 무상 교육이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무상교육 조건
부/모 중 한 분이 취업비자를 소지한 경우
- 1년 이상의 취업비자
-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의 Full-time 취업
부/모 중 한 분이 학생비자를 소지한 경우
- 학생비자 소지
- 공립(주에 따라 어학원 가능) 컬리지 조건부 입학허가서
한눈에 보는 조기유학과 자녀학비 무상교육의 비용 차이
부/모 중 한 분이 캐나다 대학 진학시 | 자녀 2인의 조기 유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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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 1,300만원/년(부/모 중 한 분의 대학 학비) | 2,600만원/년(1300만원*2인) |
생활비 | 3,000만원/년 (학생비자로 출국하신 부/모+자녀2) | 3,000만원/년 (동반비자로 출국하신 부/모+자녀 2인) |
기타 | – 동반 자녀 수와 관계없이 상기 비용으로 영어 교육이 가능 – 대학 졸업후 합법적인 취직 가능(취업비자 최대 3년, 배우자 워킹비자 발급) – 대학 졸업 후 이민신청 가능 (이민 승인 후 동반자녀 모두 공립학교 무료교육(대학교 학비 절감) 및 의료 혜택) | – 부/모 워킹비자 발급불가(캐나다 내 합법적 취직 불가능) – 부/모 중 한 분이 어학원이나 학교를 다닐 경우 연간 1,300만원 학비 추가 |
합계 | 4,500만원/년 | 6,900만원/년 |
학생비자를 소지한 자녀 무상의 경우, 지역 및 교육청에 따라 추가 조건이 필요할 수 있으니,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안내 받으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