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학비 무상교육

캐나다에서 부/모 중 한 분이 취업비자 또는 학생비자를 소지한 경우,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초/중/고(유치원 ~ 12학년) 공립학교에서 무상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엘츠/토플 성적 없이 부/모의 대학 조건부 입학 영어 과정을 포함하여 최장 7년까지 자녀 무상 교육이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무상교육 조건

부/모 중 한 분이 취업비자를 소지한 경우

  • 1년 이상의 취업비자
  •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의 Full-time 취업

부/모 중 한 분이 학생비자를 소지한 경우

  • 학생비자 소지
  • 공립(주에 따라 어학원 가능) 컬리지 조건부 입학허가서

한눈에 보는 조기유학과 자녀학비 무상교육의 비용 차이

부/모 중 한 분이 캐나다 대학 진학시자녀 2인의 조기 유학
학비1,300만원/년(부/모 중 한 분의 대학 학비)2,600만원/년(1300만원*2인)
생활비3,000만원/년
(학생비자로 출국하신 부/모+자녀2)
3,000만원/년
(동반비자로 출국하신 부/모+자녀 2인)
기타– 동반 자녀 수와 관계없이 상기 비용으로 영어 교육이 가능
– 대학 졸업후 합법적인 취직 가능(취업비자 최대 3년, 배우자 워킹비자 발급)
– 대학 졸업 후 이민신청 가능
(이민 승인 후 동반자녀 모두 공립학교 무료교육(대학교 학비 절감) 및 의료 혜택)
– 부/모 워킹비자 발급불가(캐나다 내 합법적 취직 불가능)
– 부/모 중 한 분이 어학원이나 학교를 다닐 경우 연간 1,300만원 학비 추가
합계4,500만원/년6,900만원/년

학생비자를 소지한 자녀 무상의 경우, 지역 및 교육청에 따라 추가 조건이 필요할 수 있으니,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안내 받으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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