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 후 이민이란?
캐나다에서 컬리지 이상의 학업을 수료한 고급 인력을 위한 이민 정책으로, 캐나다 어디에서든 신청 할 수 있는 2008년부터 시작된 캐나다 연방정부 이민 정책 입니다.
캐나다의 공립 대학 혹은 정부에서 인가 받은 사립 대학에서 2년 이상의 학업을 마치고, Full time으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경우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캐나다 유학 후 이민 자세히 살펴보기
캐나다 컬리지에서 2년 Diploma 이상의 학업을 수료한 학생이라면 3년간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취업비자(Post Graduate Work Perm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1년 Full time으로 일을 하신다면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단, 모든 직종이 유학 후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캐나다 직업 분류표 상 NOC List O, A, B군에 해당하는 직업군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 cooks
- Food service supervisors
- Administrative officers
- Administrative assistants
- Accounting technicians and bookkeepers
- Retail sales supervisors
이상 여섯 가지 직업군의 경우 NOC ‘B’ 군에 해당되나 CEC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013.11.08)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의 장점
첫째, 캐나다 전역에서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3년간 고용주에 상관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남녀노소, 한국에서의 학벌이나 직업에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넷째, 3년 동안 1년간 Full time으로 일한 경력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격요건이 수월합니다.
다섯째, 학업기간 동안 전문기술을 배우게 됨으로 영어실력 향상은 물론, 전문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섯째, 학생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와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유학 후 이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