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자녀 무상교육

캐나다 자녀 무상교육

과거 자녀들이 어학연수나 유학을 가게되면 학부모 중 한명이 동반비자로 출국을 하셨지만, 요즘은 학부모님들도 영어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자녀들이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생활하는 부분에서 영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학 후 이민(CEC)를 목표로 잡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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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캐나다 조기유학으로 자녀 1명이 유학을 하는 경우의 공립학교 연간 학비 1300만원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동반 자녀가 몇 명이든 관계없이 부/모 중 한분의 학생비자로 무상 교육과 더불어 배우자의 워킹비자를 받아서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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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학비 무상은 가족들의 학생비자 및 동반비자에서 시작됩니다. 해당 지역과 공립교육청 정보 등을 비교, 학부모님의 학생비자 승인 적합성 여부를 꼼꼼히 파악 한 후 수속을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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