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이민이란?
캐나다 이민은 캐나다 영주권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주권이란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비자 없이 캐나다 주민으로 거주할 권리를 의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캐나다 이민정책의 변화를 보면 전체 이민자 규모는 매년 비슷하게 유지를 하되, 연방이민 프로그램을 통한 비자 발급을 축소하고, 주정부 프로그램을 통한 비자 발급은 늘이는 추세입니다.
· 캐나다 이민의 종류
캐나다 이민은 크게 연방이민과 주정부이민으로 구분되고, 연방이민은 다시 CEC(캐나다 경험이민-유학 후 이민), 연방전문인력이민, 기업이민, 순수투자이민, 가족초청이민, 난민이민, 수퍼이민 등으로 나뉘며, 주정부 이민도 유학 후 이민, 취업이민, 사업이민 등으로 종류가 나뉘어집니다.
· 연방정부이민
1.경험이민(CEC)
-연방 유학 후 이민
캐나다에서 최소 2년 이상의 Post-Secondary 유학을 마치면, 3년 짜리 Post-Graduation Work Permit이 나오는데, 당해 3년 동안 총 1년간 풀타임으로 캐나다에서 일을 하면 신청이 가능한 연방이민입니다.
-취업비자 소지자 이민
캐나다 유학을 마친 경우가 아니라면 이민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 2년 동안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Skilled worker로 일을 한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연방 전문인력이민
캐나다 이민국에서 발표한 직종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고 있거나,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Permanent Job Offer를 받고 당해 Job Offer가 캐나다 인력개발국(HRSDC)로부터 승인을 받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연방이민입니다.
추가적으로 학력, 경력, 영어/불어능력, 나이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심사에서 100점 만점에 67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3.연방 기업이민
최근 5년 이내 2년 이상 개인사업자 혹은 주주로서 사업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당해 사업체의 규모가 이민국에서 정해놓은 Business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순수투자이민과 달리 투자금을 예치해야 하는 조건은 없지만, 연방기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은 영주권 취득 후 반드시 캐나다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해야만 하는,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4.연방 순수투자이민
최근 5년 이내에 사업 또는 직장인 관리자로서, 캐나다 이민국에서 정해놓은 규모에 부합한 직장 경력이 있고, 이민국이 정해놓은 기준 액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하며, 영주권 심사 승인 후 비자 발급 전까지 일정 금액의 투자를 완료해야 합니다. 20억 정도의 상당한 규모의 자산이 필요합니다.
· 주정부 이민
1. 주정부 유학 후 이민(PNP)
연방정부 유학 후 이민(CEC)의 요건, 즉 2년 이상의 유학기간, 1년 이상의 취업경력, 영어능력(IELTS 4.0이상)등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주정부에서 다소 완화된 조건으로 이민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주정부 관할 이민입니다.
2. 주정부 취업이민
주정부 취업이민의 경우, 이민 신청을 하려는 주의 고용주로부터 Job Offer를 받아서 일정기간 동안 일을 한 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정부 이민입니다.
3. 주정부 사업이민
정착지 분산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최근 5년 이내의 기간 중 사업 또는 직장인 관리자로서의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해당 주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분들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