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CEC)

연방 이민(CEC)

· 개요
CEC(Canadian Experience Class)란, 캐나다에서 최소 2년 이상의 Post-Secondary 유학을 마치면, 3년 짜리 Post-Graduation Work Permit이 나오는데, 당해 3년 동안 총 1년간 풀타임으로 캐나다에서 일을 하면 이민신청이 가능한 연방이민입니다. 점수제가 아닌,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합격/불합격을 판정합니다.
· 이민 요건
– 최소 2년 이상 학업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
– 1년의 숙련공, 전문직 또는 기술직의 직업 경력
– 직업군 수준에 맞는 언어구사능력
· 상세 내용
1. 교육
– 캐나다 공립 전문교육기관 (컬리지, 대학교)일 것.
– 사립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중 주정부에서 인가하는 Degree를 발급하는 사립교육기관일 것.
– 신청자는 반드시 최소 2년 이상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
2. 직업 경력
-컬리지 졸업 후 3년 취업비자(post-Graduation Work Permit)를 발급 받음
-신청인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적어도 3년 동안 1년 이상의 0AB레벨의 직업 경력이 있어야 함
풀타임은 주당 37.5시간 / 연간 1,950시간이며, 파트타임이었을 경우 주당 시간에 맞춰 풀타임 1년 임을 증빙해야 함
3. 영어 구사 능력
직업 경력 레벨 중 0 또는 A, B레벨을 충족한 직업 종사자는 CLB5 이상 또는 IELTS 4.5 이상(General training)의 점수를 반드시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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